1회성 저술 제외 지속적 활동 겸직 허가 대상, 야간 대리운전은 불가
블로그‧개인방송‧유튜브 활동 겸직 '허가' 대상...불이행시 징계 가능

[교육플러스] 학교에서 교원의 중과실 등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책임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형사책임, 이와 더불어 징계 책임까지 지게 돼 교직생활에 치명적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교원은  사고가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는 경우가 흔하다. <교육플러스>는 임종수 전 교장(법학박사)과 함께  교원의 권리보호, 사고 책임과 불이익을 예방하는 수칙을 스스로 마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담론을 나누고자 한다. 

교사 유튜버가 늘면서 겸직 허용 대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교사 유튜버가 늘면서 겸직 허용 대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요즘 선생님들은 퇴근 후에도 취미나 수익 등을 목적으로 개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주로 블로그, 인터넷 개인방송, 유튜브를 비롯하여 저술이나 야간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하지만 자신이 하는 활동이 계속성이 있거나 수입이 있는 경우 학교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지, 학교장 또한 허가를 해야 하는지 허가하면 안 되는지, 모호할 때가 많아 이곳저곳에 문의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교원의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성이 없는 경우는 겸직을 금지하지 않지만 계속성이 있는 경우는 금지하고 있거나 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먼저 저술과 야간 대리운전 허용 여부를 본다면 교원의 저술, 번역 등 1회적인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고, 야간 대리운전은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한다. 야간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이 직무 수행을 원활히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인데도 야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직무관련 개인방송 활동 사전보고 해야

교원이 블로그를 제작‧·관리하여 광고료를 받거나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 영역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학교장에게 사전보고를 하여야 하고,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는 물론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을 마련하여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겸직 신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태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캡처
교육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캡처

유튜브 등에서 타인 초상권 침해하는 행위와 수익성 콘텐츠 금지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을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교원의 유튜브 활동이 증가하여 겸직과 광고 수익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 혼란을 해소하고자 종전에는 「교원의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해 시행하여 오다가, 2022년부터 교원의 인터넷 플랫폼 활동의 질 제고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종전의 유튜브 활동 지침을 개정하여「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인터넷 플랫폼의 개인 계정에 탑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교육부는 인터넷 플랫폼을 네이버 TV, 아프리카 TV, 유튜브, 트위치, 팟빵,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등이라고 예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원격수업 등 수업 활용 목적의 콘텐츠를 제작한 후 공개 범위를 제한하여 탑재하는 경우와 업무 일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 플랫폼 공공 계정에 탑재하는 활동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의 없이 학생이나 교직원 등 타인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업체 등으로부터 물품이나 금전을 받고 직‧간접 광고를 하거나 후원하여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또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이 창출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은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교장은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허가할 수 있지만 겸직 허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허가 기간도 1년 이내다.

이처럼 교원의 블로그, 인터넷 개인방송, 유튜브 활동 등에 대해 인사혁신처의「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와 교육부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등은 활동의 계속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허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 스스로 자신의 활동이 계속적인지 수익이 창출되는지는 판단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임종수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저자 
임종수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저자 

임종수는 학교 현장에서 40여 년간 교사 교감 교장을 거친 법학박사로서 교직생활 중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예방과 선생님들의 권리 보호를 연구해 왔다. 고려사이버대 외래교수,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교원징계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학교법률연구소를 운영하며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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