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생, 4월 강제전학 처분 받고 5월 전학...학폭으로 또 강제전학 위기
학부모들 강제전학 원하지만...교육계, 의미 없는 폭탄돌리기 우려
최우성, 심의유보 및 분리조치 우선"주민센터 등과 연계한 총체적 치료 조치해야"
이상우, 학교와 교사에게 맡기는 교육청 자세도 문제..."원인 분석 위한 기구 필요"
박남기, 폭탄돌리기 아닌 특수교사 배치 필요..."특수교육 대상범위 경계성 장애로 확대해야"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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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 전학 온 학생이 학급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생들과 교사, 교장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학부모들은 강제전학을 원하고 있지만 교육계는 폭탄돌리기 보다 치료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해학생인 A학생은 지난 4월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5월 중순께 B초등학교로 강제전학 조치됐다. 5월 25일 첫 등교한 학생은 교사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 학생을 폭행하고 교사와 교장에게도 욕설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소란을 제지하는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오히려 신고하는 등 진정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관련기사 참조)

관할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번 중 조치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할 예정이어서 조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학부모들은 지원청 사이트에 강제전학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학생들끼리의 다툼은 이해한다”면서도 “학급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우리 아이 물통에 넣어 익사시켰다. 이는 분명한 보복이라 생각해 전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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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전학 온 아이 또 전학 조치?..."폭탄돌리기 보다 치료가 우선 되어야"


그러나 해당 학생은 이미 두 달 전에 강제전학 조치를 받아 B초등학교로 전학 온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학·전반 등의 물리적 조치보다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우성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심의위에서 서두르는 것보다 학생과 전체 아이들의 분리를 우선한 상황에서 심리치료를 먼저 진행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며 “강제전학 온 아이를 또 다시 강제전학 시키는 것은 돌려막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 아이의 경우 경계성 심리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학교 자체에서 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총체적인 케어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나가게 하는 게 만능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과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가해 학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학교의 존재 이유는 학생에 대한 신상필벌이 아니라 교화를 통한 민주시민 양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학생은 별도의 치료나 상담과정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강제전학이나 등교중지 같은 징계처분은 폭탄돌리기”라며 “학교의 논리에 맞는 교육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가 아닌 교육청 차원의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우 실천교육교사모임 교권보호팀장은 “교육청이 문제 발생 아이들이 왜 문제를 만들게 되는지 분석해서 대응해야 하는데 일단 전학시키고 학교와 교사에게 맡겨 버리는 게 전부”라며 “지역에 존재하는 센터와 기관 등과 형사정책, 학교현장 전문가, 교과 전문가, 교감, 교장 등이 참여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위원회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번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아이들은 가정불화로 인한 무관심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한 달 정도 숙박 프로그램을 운영해 부모교육, 학생교육, 봉사활동 등을 강하게 시켜 부모에겐 사회적 책임성을, 아이에겐 사회 적응력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학교에 특수교사를 배치해 아이의 집중 지도를 통해 심리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또 다시 전학 조치 하는 것은 폭탄돌리기일 뿐이다. 아이와 학교, 교사에게 가장 최악의 방식”이라며 “이 아이의 경우 중증 장애는 아니지만 경계선상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 외국 기준으로 하면 특수교육 대상 아이로 보여 특수교사 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를 중증 장애로만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전체의 1.3%로 외국 평균 17.2% 대비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다. 박 교수는 이를 문제 삼으며 경계성 장애 아이들에게도 특수교사를 배치해 집중 지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남기 교수는 “교육청은 소아정신과 의뢰 등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처방을 할 필요가 있다”며 “폭탄돌리기 하면 아이도 망가지고 교사들도 힘들고 행정력도 낭비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9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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