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 학교보건법 개정
18학급 이상 보건교사 1명 두도록 한 임의규정 삭제 촉구

[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인을 배치하도록 정한 학교보건법 15조 3항 신설에 맞춰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를 개정하고, 현실적인 보건교사 배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

교사노동조합연명(교사노조연맹)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개정을 환영하며, 개정안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참조)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는 15조 3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되,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는 순회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그동안 학교 규모나 특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는 1인만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보건실 방문 학생이 1일 수십 명에서 100명에 이르기도 해 업무 가중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학생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009년 학교보건법 15조 2항이 개정돼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으나 정부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학교보건법 15조 2항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 1항 1호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18학급 미만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라고 한 임의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인을 배치하도록 정한 학교보건법 15조 3항 신설에 맞춰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를 개정하고, 학교 보건 실행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보건교사 배치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해 상위법 취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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