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의...대통령령으로 일정규모 이상 2인 보건교사 배치
보건교육포럼 '환영'..."교육부는 협의기구 통해 배치 기준 마련해야"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인 이상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 기간 내에 후속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보건교육포럼은 환영과 함께 교육부에 현장 의견을 반영할 협의기구를 구성해 보건교사 배치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모든 학교에서 법률이 정한(학교보건법 제9조, 15조 등) 모든 학생에 대한 질병예방교육, 성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 체계적 보건교육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할 협의기구를 구성해 보건교사 배치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통과를 계기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한 법정 보건교육과 건강관리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보건교육 및 보건 과목을 가르치는 보건교사의 ‘보건 과목교사(정교사) 방안’도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유 경기대 교육대학원 교수도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입시과목에 밀려 오랫동안 소외받아 온 보건교육이 이번 보건교사 2인 확대 배치에 힘입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교육과 학생건강관리의 질도 제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건교사노조도 환영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2명의 보건교사 배치기준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명시된 학생수 1000명 이상, 교육부가 지난해 과대학교 기준을 삼아 보건교사 추가 확충을 독려했던 30학급 이상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대학교 기준 따라 필요 교원 수 달라...경기, 인천 등 자체 기준 2인 배치 실시 중


앞서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보건교사 수는 1만233명으로 필요 정원이 80%수준이다. 전국 학교 수 1만1942곳에 학급 수가 43학급을 넘어 보건교사 1명 이상 배치가 독려되는 학교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필요한 보건교사 수는 1만2461명에 달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도부터 '초등 50학급 이상, 중등 43학급 이상인 과대학교에 정규 보건교사 1인에 기간제 교사 1인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30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을 배치하도록 하고, 보건과목을 운영하는 중고교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보조인력을 두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역별 편차도 크다. 전북은 보건교사가 493명(62.6%) 배치돼 전국에서 가장 배치율이 낮았다. 이어 강원(64.0%), 전남(64.6%), 경남(65.6%) 등 순으로 낮았다.

교육부가 지난해 5월 ‘과대학교’ 기준으로 삼은 30학급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보건교사는 충원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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