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개정안 3월 시행...36학급 이상 학교보건교사 2인 배치 의무화

현실은 배치기준 위반, 전일제 아닌 시간제 배치, 교실수업 투입 등 법 취지 위반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36학급 이상 학교에 2인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야 하지만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전국보건교사노조)가 보건교사 2인 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36학급 이상 학교에는 2인의 보건교사가 배치돼야 한다.

그러나 전국보건교사노조에 따르면, 일부 교육청에서 2인 배치 기준을 36학급이 아닌 43학급으로 설정하거나 전일제 보건교사가 아닌 시간제 인력을 배치하는 등 법을 위반하고 있다.

또 2인 배치 학교에서는 1명의 보건교사를 학생건강관리가 아닌 교실수업에 투입하는 등 편법 사례도 나타났다.

법 취지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것인데 이에 역행하고 있는 것.

이들은 이 같은 편법을 시정하기 위해 각 교육청에 법률에 따른 정원 배치 여부 확인 정보공개청구에도 나섰다. 또 인력 편법 채용 및 활용 사례에 대한 시정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보건교사노조는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를 충원해 질병이나 건강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각종 보건활동이 제대로 수행돼 학생의 건강권이 확장되기를 바란다”며 “2인 배치교의 보건교사를 수업 돌려막기에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학생 안전과 건강을 위험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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