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5학급 이하는 동일 교육지원청 내 2개교 겸임
보건교사회, 병설유치원 포함은 입법 취지 이탈..."유아, 초등생 건강권 침해" 지적
보건교육포럼, 유· 초· 중등 정서·사회적 건강 문제 달라..."학교급별 배치기준 마련" 제안

학교보건법 시행령 입부개정안 입법예고 표지 입부 캡처.
학교보건법 시행령 입부개정안 입법예고 표지 입부 캡처.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가 의무화된다. 또 5학급 이하 학교는 동일 교육지원청 내에서 2개교를 겸임하게 된다. 보건교사 단체들은 특히 병설유치원 학급이 포함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초등 30학급, 중등 24학급 등 급별로 기준을 바꾸고 학급 수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6일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그간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학교당 (보건교사) 1인 배치되는 규정으로 과대학교에서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 등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 방역 대응으로 학교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교사 추가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36학급 이상 학교에는 2명의 보건교사를 두며 학급 기준 두 배 초과할 때마다 1명의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한다. 따라서 72학급에는 3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된다. 병설유치원이 있을 경우 학급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순회 보건교사의 경우 동일 교육지원청 내 5학급 이하 2개교 이내로 정했다.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등 재난 발생시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채용할 수도 있게 열어뒀다.


보건교사단체 "2인 배치 기준에 병설유치원 학급 수 포함 안 돼...별개 학교 건강권 침해" 


보건교사단체들은 특히 학급 기준에 병설유치원 학급 포함에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교사회는 "병설유치원 학급 포함은 보건교사에게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겸임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과대학교 보건교사 추가 배치로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개정안 취지에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 병설유치원 중 1323개원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교사회는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조항으로 보건교사가 추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보건업무를 담당토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병설유치원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은 중요한 문제”라며 “유치원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보건교육포럼, 유··중등 학생 특성 달라..."초등 30학급, 중등 24학급 조정해야"


보건교육포럼 역시 유치원에는 유아교육을 전문으로 양성된 보건교사의 별도 배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병설유치원을 학급 수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했다. 그에 더해 기준을 유초중등 급별로 나눠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교육포럼은 "중등의 경우 사고 등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이 더 많고 스트레스, 교우관계 등 정서적·사회적 건강문제가 심각해 중재에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며 "과거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 급별 차이를 두었음을 고려해 배치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응급처치와 보건교육, 성교육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돌봄과 지원을 요하는 보건실 방문 학생의 증가, 위드 코로나 등으로 이전보다 더 높은 책임과 업무 하중이 있다"며 "OECD 국가들은 13학급~25학급 수준에 2인을 배치하고 있다. 우리도 초등은 30학급, 중등은 24학급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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