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중 일정 비율로 교감 공모, 교감 중 일부 교장공모로 발탁해야
자유는 헌법 상 중요 가치..."교육 목표를 헌법 정신에 맞춰야 한다"

[교육플러스]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했다. 당선 이후 교육부 폐지부터 논란이 되더니 교육자들의 인수위 미참여 등의 문제가 부각되며 새 정부에는 교육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발표된 국정과제에서도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 다섯 항목이 담겼지만 교육을 둘러싼 전체적인 시야가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교육플러스>는 홍후조 고려대 교수와 함께 ▲교육제도 ▲교원제도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원평가 ▲교육문화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교육개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도상훈 인천교육감이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장공모제 비리 사건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사진=인천시교육청)
도상훈 인천교육감이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장공모제 비리 사건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사진=인천시교육청)

내부형 ‘교장공모제’ 폐기하고, ‘교감공모제’를 도입하자


교육부의 본래 의도는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여 교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장 자격이 되지 않은 자가 교장이 되고 개방형의 경우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도 가능하게 열어두는 등 현재의 방식은 오히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존재해 오히려 교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2007년 시범도입한 제도로 2018년 3월 현재 9955곳 국공립학교의 56곳에 임용한 교장 자격 없는 교사에서 발탁했다.

2021년 기준, 무자격 공모 교장 48명 중 60.4%(29명)가 전교조 출신으로, 현재 전교조가 전체 교원의 10%에 불과한 데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교감도 해보지 않은 이들에게 곧바로 교장을 맡기는 것은 학교와 교사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현행 승진제도에는 맞지 않지만, 교사들 중에는 교감을 맡을 만한 이들이 있고, 교감들 중에는 교장을 맡을 만한 이들이 있다고 볼 때, 먼저 교사들 중 일정 비율을 교감공모제로 실시하고, 교감들 중에 일부는 공모제 등으로 발탁할 필요는 있다.

교사들 중에 교장을 공모하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대신 섬 지역 등 부임을 꺼려하는 소규모학교에는 교장을 따로 둘 필요 없이 교사에서 교감을 발탁하여 임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선진일류교육을 위한 자유민주시민 교육목표를 다시 설정하자"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자유민주시민으로서 정체성 확립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차 김가 조선의 압제 하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된 의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에 아름다운 미사여구의 교육받은 인간상은 있는데, 이들이 장차 만들어갈 헌법 정신을 살린 지향하는 국가사회상이 없는 것도 문제다.

A. Gramsci의 대중의 언어, 시각을 바꾸기 위한 진지전을 따르는 전교조의 주입식 교육, 1968년 프랑스 학생운동의 전통을 따르는 젠더교육, PC, 차별교육, 마을교육공동체 등 문화마르크스주의자, 반대한민국 세력이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이에 똑똑하지도 정직하지도 못한 어설픈 지식인들이 부화뇌동하고 있다. Raymond Aron(1905~1983)의 말대로 공산주의는 지식인의 아편이므로 똑똑하고 정직한 사람은 결코 좌파가 될 수 없다.

헌법 정신에 맞추어 교육목표를 재설정하고 신발 끈을 조여 맬 때이다. 특히 국가의 자유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근대국민국가의 기본인 국민형성은 역사교육을 통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역사는 자유를 확장해온 이야기라는 말이 있듯이, 자유는 일상적으로 ‘자유롭게 얘기해 봐’에 그치지 않는다.

자유는 법적, 이념적, 철학적 개념이고 애써 교육을 통해 가르치고 배워야 할 개념이다.

“근대문명의 기초 요소는 자기 문제는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책임지는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개인이다. 근대문명은 그 개인의 탄생과 함께 출발하였다.”(이영훈, 2022).

자유는 개인의 사적 자치의 원칙으로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이다. 인간의 생명, 존엄성, 기본인권, 사유재산 등을 국가, 조직이나 단체, 타인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천부인권이다. 자유는 신 앞에, 보편타당한 법 앞에 평등한 개인을 전제로 한다.

우리 헌법은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 21번이나 언급한다. 12번은 ‘양심, 종교, 언론, 결사, 경제’ 등의 자유가 구가될 영역을 구체화한다. 통상과 달리 ‘사상의 자유’는 없다. 민주는 9번 언급한다. 남북이 분단된 것은 ‘자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는 국민국가의 최고의 가치이고, 공교육이 가르쳐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다른 가치들은 이에 부속한다.

자유는 법적, 철학적 개념으로 심각히 철저히 교육할 대상이지 일상어가 아니다. 자유, 자립의 개인이 길러지면 국가보조금을 노리는 노예근성은 사라지고,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나름대로 규정하여 남과 비교하지 않아 나라에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용어 혼란 전술과 거짓 선전선동은 공산주의자들의 주특기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대중이 거부감을 갖는 공산주의를 숨기고,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나아가 오늘날에는 그냥 민주주의라고 쓰고 공산주의로 읽는 용어 혼란 전술을 구사한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가짜’ 민주주의라고 한다. 즉 소수의 부르주아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를 지배하는 독재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가 소수의 부르주아를 지배하는 공산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고 선전한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정을 택하는 나라에서는 개방적 교류와 혁신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므로 사실상 국민 다수가 중산층이 된다. 구미와 일본, 한국에서 보듯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현실적으로 구현되어 가는 것이다.

계급적으로 상하가 아니라 자유시민들이 두터운 중산층을 형성하므로, 공산주의자가 말하는 부르주아 독재가 아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치를 누리는 자유민이고 주인이므로 그들은 피지배층인 종이 아니다.

이에 반해 공산주의체제에서는 다수의 인민이나 민중이 가난하고 무지한 우중이므로 공산당이 지배를 대신하고, 공산당원 모두 이념적으로 투철하고 똑똑한 것은 아니므로 상부 조직지도부에 통치를 이양하고, 상부 조직지도부는 필연적으로 1인 지도자를 세우고, 1인은 무오류하고 심지어 전지전능하므로 모두를 지배해도 정당하다고 받아들인다.

푸틴, 시진핑, 김가 조선(북은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여 필자는 고조선, 조선과 구별하여 김가 조선이라고 부른다)의 3대 세습은 여기에 터하고 있다. 소수의 공산 혹은 노동당원들이 다수의 인민을 노예로 부리는 민노(民奴)주의로 심각한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와 다름없다.

이 점에서 독일의 정치시민교육적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1976년 서독의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는 교육자·정치가·연구원 등 학자 등이 독일의 소도시 보이텔스바흐에 모여 토론 끝에 정립한 교육지침으로, 이 합의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골자로 한다.

① 강제성의 금지(강압적인 교화, 세뇌 또는 주입식 교육의 금지), ② 논쟁(재현)성의 유지(학문과 정치 영역의 실제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시간에도 그대로 드러낼 것), ③ 학생의 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학생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천 능력을 기를 것) 등이다.

독일의 좌우 진영 관계자들은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지침을 마련하고, 정치교육의 원칙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본래 학교 정치교육의 지침으로 만들어졌으나, 모든 공교육 영역으로 확대·적용되어 독일 정치교육의 헌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신영철, 2021).

이렇게 자유민주시민의 정치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장차 북한 주민들을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해낼 것인가를 알고 연습하는 통일준비국민을 키워내야 할 것이다.

일류국가의 일류국민형성을 위한 교육(Nation Building)을 실시하고, 반대한민국 교육을 폐지한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국제관계와 국제정세, 세계사 속의 한국근현대사, 반대한민국 세력(이희천, 2021)과 남북한 실상 대조교육, 자주국방과 집단안보와 미군주둔 필요성, 국가패망사 교육, 김가 조선 해방과 통일교육, 기업가정신 및 경제금융교육, 애국심 체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21세기형 국민교육헌장 제정도 필요하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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