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위원 추천권, 교원단체 중 교총만 부여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사, 좋은교사 '반발'
교육기본법 시행령 미비로 교원단체 신규 진입 '불가'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교육부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들에게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가운데, 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 등 3단체가 제외되면서 신규 교원단체 인정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14개 교원단체 및 노조에 발송했다. 이중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유일하다. 이 같은 이유로 법정 교원단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교원단체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고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지만, 대통령령 자체가 없어 신규 단체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코로나19가 닥친 이후 6개 교원단체와 수차례 간담회와 정책협의회 등을 갖고 현장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이때 함께 한 단체에 새로운학교네트워크와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면서 신규 법정 교원단체 진입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3단체는 “한국교총만을 법정 교원단체로 당연시하고 다른 교원단체는 법적 절차가 갖춰지지 않아 교원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교육부 행태는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것”이라며 “한국교총만 교원단체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상태를 방치한 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을 진행한다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 법적 지위 마련에는 소홀했던 교육부의 무책임한 처사는 ‘감탄고토(甘呑苦吐)’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며 “교원단체 관련 법령이 하루라도 빨리 정비되어 모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라 교원단체에는 두 장의 위원 추천권이 있다. 한 장은 회원수가 가장 많은 한국교총이 가져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 다른 한 장의 경우 노조들 간에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협의가 무산될 경우 교원노조 중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 교육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