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2인 추천권 단체 '교총·교사노조·전교조' 결정
교총 1인, 교사노조와 전교조 중 1인 확정
교사노조, 전교조 1인 추천권 놓고 협상 필요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을 추천해 달라며 교원단체들에게 보낸 공문 일부 캡처.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을 추천해 달라며 교원단체들에게 보낸 공문 일부 캡처.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몫 위원 2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원노조 중 교사노조와 전교조 중 한 곳에만 1명 추천권이 부여돼 두 노조간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4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관계자들은 지난 13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교원단체에 부여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2인 추천 대상 단체 및 노조를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 7일 교육부는 14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공문을 보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하며 단체 간 자율적인 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문으로 회신해달라 요청했다.

교육부가 대상으로 삼은 교원단체는 교총, 교사노조, 대한민국교원조합, 전교조, 전국기간제노동조합, KEDU교원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 전국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한국대학교수연대 등 14개다.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은 총 21명이다.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 9명·교원단체 2명·대학교육협의회 1명·전문대학교육협의회 1명·시도지사협의체가 1명을 추천하며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열린 교원단체 관계자들은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 세 단체가 협의를 통해 2명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회원(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추천 대상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교총은 10만여명으로 가장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1명 추천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원노조는 1명 추천권 확보를 위한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합원 수에 있어서 교사노조가 전교조를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합원 수 산출 시점과 중복가입 문제를 두고 두 노조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합비 납부 내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돼 쉽지 않다. 또 교사노조와 달리 전교조는 조합원 수 공개를 꺼리고 있어 두 노조 간 협상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르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회원 및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각 1명씩 추천하기로 되어 있으며, 교총은 이미 정성국 회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교원단체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 대상에서 소외된 교수단체를 배려해 교수 대표를 교원단체 대표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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