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사·좋은교사·새넷 21일 국교위 시행령 위헌소송 및 효력정기가처분 신청

교육기본법 입법부작위로 새 교원단체 출범 막아 국교위서 배제.."평등권·결사의 자유 위반"

(사진=실천교육교사모임)
(사진=실천교육교사모임)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추천권을 받지 못한 3개 교원단체가 예고한대로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 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는 국교위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넷)은 21일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법에 따르면 교원단체에게는 2장의 위원 추천권이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7일 국교위 위원 구성을 위해 14개 교원단체들에게 공문을 보내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위 3단체는 법정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관련기사 참조)

이에 3단체는 새로운 교원단체 출범을 막는 것은 교육기본법 입법부작위 문제라며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법정 교원단체 설립기준이 없어 결과적으로 새 교원단체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교위법 시행령에서는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교원단체에 위원자격을 부여해 교원단체 중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만이 자격을 갖게 됐다.

이들 3개 단체는 “정부가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으면서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없는 상태가 24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행정입법부작위의 위헌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상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을 위한 노력 및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배제되는 상황은 부당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 국교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대한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교위법은 오늘(21일)부터 시행됐으나, 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어 출범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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